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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이면 기초연금 받을까?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하기 2026
근로소득 · 주택 · 예금 · 부부가구 기준 총정리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주택, 예금,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숫자를 활용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겠습니다.
2026년 핵심 요약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 원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연 4%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반드시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본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공제 후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관련 소득이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과 토지 등의 일반재산,
예금 등의 금융재산, 인정되는 부채 등이 반영됩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월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2026년에는 최종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과
직역연금 관련 제한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에서는 일반적인 상시근로소득을
월급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근로소득 계산 공식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70%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50만 원 – 116만 원 = 134만 원
134만 원 × 70% =
93만 8,000원
즉 월급 250만 원이 모두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위 계산은 일반적인 상시근로소득을
가정한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소득에는 별도의 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수령 가능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주택과 예금은 어떻게 월 소득으로 환산할까?
기초연금은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도 별도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인정되는 부채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산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종류 | 확인할 사항 |
|---|---|
| 주택·토지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
| 예금·적금 | 금융재산 공제 |
| 부채 | 인정되는 부채의 범위 |
| 자동차 | 고급자동차 해당 여부 |
6. 실제 사례로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이제 근로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유한
단독가구의 사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사례: 광주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 항목 | 가정한 금액 |
|---|---|
| 월 상시근로소득 | 250만 원 |
| 주택 재산가액 | 2억 원 |
| 금융재산 | 5,000만 원 |
| 인정되는 부채 | 없음 |
| 기타 소득 | 없음 |
이 계산에서는 주택의 2억 원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사용하는 재산가액으로
가정했습니다.
고급자동차, 회원권 및 별도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① 근로소득평가액 계산
250만 원 – 116만 원 = 134만 원
134만 원 × 70% =
93만 8,000원
② 일반재산 계산
이 예시에서는 대도시에 해당하는 광주에
거주한다고 가정합니다.
대도시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주택 재산가액: 2억 원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
공제 후 일반재산:
6,500만 원
③ 금융재산 계산
금융재산은 5,0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금융재산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④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제 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합니다.
6,500만 원 + 3,000만 원 =
9,500만 원
여기에 연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9,500만 원 × 4% ÷ 12
월 약 31만 6,667원
⑤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 구분 | 월 금액 |
|---|---|
| 근로소득평가액 | 938,000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약 316,667원 |
| 최종 소득인정액 | 약 1,254,667원 |
이 사례의 최종 소득인정액은
월 약 125만 4,667원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보다 낮으므로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신청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와
다른 수급요건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7.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실제 지급액도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월 240만 원인
단독가구를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7만 원입니다.
이 경우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조건은
충족하지만 실제 기초연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합산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수급자가 매월 349,700원을
전액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8.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과 부부감액을 구분하세요
부부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두 사람 모두
각각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되고,
부부감액 외의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 1인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1인당 부부감액 20% | 69,940원 |
| 감액 후 1인 금액 | 279,760원 |
| 부부 합산 | 559,520원 |
위 금액은 부부감액만 적용한
예시입니다.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기초연금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
-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
- 인정되는 부채
- 자동차와 회원권 보유 여부
- 직역연금 관련 수급 제한 여부
직접 계산한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고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공식 자료와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복지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1. 월급이 24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다른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Q2.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Q3.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반영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Q4.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Q5.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모의계산을 활용하고
개인별 수급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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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및
국민연금공단 안내.
본 계산은 제도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관계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