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MONEY LAB
2026 기초연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수령액 비교
부부감액 20%부터 실제 계산 사례까지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수령액은
2026년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퇴직을 앞둔 50대와 이미 은퇴한 60대라면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만 65세가 되는 가정에서는
각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면 왜 연금액이 줄어드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과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각자의 연금액에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를
실제 숫자로 비교하고,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와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 감액
- 부부감액만 적용한 최대 합산 예시: 월 559,520원
위 금액은 제도 이해를 위한 기준과 계산 사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인정액,
다른 감액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비교
기초연금 대상자를 판단할 때는
매월 받는 월급이나 국민연금액만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라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2026년 월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선정기준액을 실제 기초연금 수령액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0만 원이라면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부가 기초연금을
각각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연령과 수급 제한 여부, 개인별 연금 산정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는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실제 예상 지급액을
서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단독가구 수급자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추가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월 34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정,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최대 지급액만 확인하고
매월 받을 생활비를 계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생활비 계획에는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부부가 모두 받으면 왜 20% 감액될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부가 받을 금액을
합산한 다음 한 사람에게만
20%를 감액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산정액을 기준으로
부부감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산정된 금액과
아내에게 산정된 금액이 동일하다면
각자 같은 금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반대로 두 사람의 산정액이 다르다면
20%에 해당하는 감액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계산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연금 예상액을 비교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계산하는 부부 기초연금 수령액
남편과 아내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며
각각 월 349,700원의 기초연금액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감액 이외의 다른 감액이 없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단계: 감액 전 금액 확인
남편의 산정액은 월 349,700원이며,
아내의 산정액도 월 349,700원입니다.
따라서 감액 전 부부 합산액은
월 699,400원입니다.
두 번째 단계: 각각 20% 감액
349,700원에 20%를 곱하면
69,94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각각 69,940원을 감액합니다.
세 번째 단계: 최종 합산액 계산
각자의 산정액에서 69,940원을 빼면
279,760원이 됩니다.
두 사람의 금액을 합산하면
월 559,520원입니다.
| 계산 항목 | 월 금액 |
|---|---|
| 남편 감액 전 | 349,700원 |
| 아내 감액 전 | 349,700원 |
| 각자의 부부감액 | 69,940원 |
| 남편 감액 후 | 279,760원 |
| 아내 감액 후 | 279,760원 |
| 부부 월 합산액 | 559,520원 |
위 조건에서 부부가 1년 동안 받는 금액은
월 559,520원에 12개월을 곱한
6,714,240원입니다.
단독가구 한 사람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12개월 동안 받는 경우에는
연간 4,196,400원입니다.
다만 이 비교는 지급액이 1년 동안
동일하고 다른 감액이나 지급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연금 산정 결과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산을 세울 때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이번에는 남편만 만 65세 이상이고
아내는 아직 기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남편이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한다고 해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이므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하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반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20%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남편에게 월 349,700원의 기초연금액이
산정됐고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내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남편에게 부부감액 2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도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에는
아내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이처럼 선정기준액에 적용되는
가구 형태와 부부감액 적용 조건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6.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다른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아내에게 별도의 연금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남편의 국민연금뿐 아니라
부부가 보유한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남편에게 산정되는 기초연금액과
아내에게 산정되는 기초연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국민연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적용되는 감액률을
아내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함께 계산하지만
각자의 기초연금액 산정은
해당 개인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만 확인하기보다는
소득인정액과 각각의 예상 기초연금액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
사업소득과 기타 해당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주택과 토지 같은 일반재산,
예금과 적금 같은 금융재산,
인정되는 부채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실제로 받는 월급과
국민연금액만 합산해서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한 부부라면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가구의
소득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보다
오히려 많아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액 제도입니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까운 경우에는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에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사례
부부의 최종 소득인정액이
월 38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95만 2,000원과 비교하면
두 금액의 차이는 15만 2,000원입니다.
두 사람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까지 적용한 합산액이
이 차액보다 크다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 계산에는
최저연금액 등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차액만을 최종 지급액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는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라도 실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9.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차이
두 감액 제도는 적용 목적과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고려하여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액 |
부부감액을 적용했다고 해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의 적용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하므로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부부라면
국민연금공단 상담 등을 통해
실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뿐 아니라
예금과 적금, 주택과 토지,
인정되는 부채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관련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해당 기관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목록
- 본인과 배우자의 만 65세 도달 여부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현황
- 국민연금 및 기타 연금 수령액
-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
-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
- 인정되는 부채 관련 정보
- 직역연금 수급 여부
- 본인 명의의 연금 수령 계좌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 전에 두 사람의
관련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1. 기초연금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으며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심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생일이 다가오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공식 자료와 모의계산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에 따른 예상 결과이므로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관계 기관의 소득 및 재산 조사와
개인별 연금 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이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Q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20%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20% 부부감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다른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하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20%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부부가 매달 받는 기초연금은 항상 559,520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 559,520원은 두 사람 모두
각각 기준연금액인 349,700원으로
산정되고 부부감액 외의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정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되면
실제 합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주택을 소유한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등을 반영하며
다른 소득 및 재산과 함께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Q6.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7.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라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에 도달한 배우자가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부부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정리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수령액을
비교할 때는 선정기준액과
부부감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이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 산정된 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을 적용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다른 감액이 없다면
부부 월 합산액은 559,52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급여액 및
다른 감액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개별 예상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료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관련 고시,
기초연금 사업안내 및 국민연금공단 안내.
본문의 계산 사례는 제도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