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이면 기초연금 받을까?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하기 2026
근로소득공제·재산환산·부부감액까지 표로 한 번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소득이 좀 있으니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기초연금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특별한 계산값으로 자격을 따집니다. 이 계산을 알고 나면 “어? 나도 되겠는데?”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법을, 근로소득공제·재산환산·부부감액 세 단계로 나눠 표와 사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버는 돈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 다른 하나는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합계가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1단계 — 근로소득은 이렇게 공제됩니다
기초연금은 일하는 어르신에게 아주 너그럽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먼저 정액으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빼줍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5년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 조치입니다.
월 근로소득 200만원인 경우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 8천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공제 덕분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월 470만원에 달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2단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표)
재산은 종류별로 기본공제를 뺀 뒤 정해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핵심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일반재산 환산율 | 연 4% (월 소득으로 환산)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먼저 공제 |
| 자동차 기준 | 배기량 기준 폐지, 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만 적용 |
| 임차보증금 | 돌려받을 돈이므로 공제 대상 |
| 부채 | 공제 (소득인정액 낮아짐) |
Q4.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그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이 헷갈리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3단계 — 부부가구는 감액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단독가구는 감액이 없지만 부부가구는 두 사람 합산액에서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신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자체가 단독가구보다 높게(약 1.6배) 설정되어 있어, 두 분이 함께여도 생각보다 대상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