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먼저 판단하고,
실제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2026 — 재산까지 직접 계산하기
📋 이 글의 핵심 요약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9,700원입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을 함께 봅니다.
1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초연금 수급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연령·국적·거주 및 소득인정액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초연금 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원 |
| 단독가구 최대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2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들까?
아닙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국민연금을 약 52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인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이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 초과인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액만 보고 감액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더라도 A급여액이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모두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기초연금은 먼저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을 환산한 금액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적더라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2026년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이는 수급 대상자가 모두 똑같이 349,700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 | 2026년 최대 기준 |
|---|---|
| 단독가구 | 월 최대 349,700원 |
| 부부 중 1명만 수급 | 월 최대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 합계 월 최대 559,520원 |
5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20% 줄어드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1인 기준 : 349,700원 × 80% = 279,760원
부부 합계 : 279,760원 × 2명 = 559,520원
다만 개인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이 추가로 적용되면
실제 부부 수령액은 이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7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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