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특공제 예외, 이번주 국회 넘어간다는데 — 전근·간병으로 집 비운 나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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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특공제 예외, 이번주 국회 넘어간다는데 — 전근·간병으로 집 비운 나도 해당될까

2026 양도세 장특공제 예외 국세청

어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실거주 인정 확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양도세 장특공제 예외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려던 원안을 손보는 중이고, 전근·간병·자녀교육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9월 3일 국회 제출 전까지 구체적인 예외 요건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5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

아직 확정 전이라 당장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 사유를 증명할 서류(발령 통지서,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정리해두면 예외 사유가 확정된 뒤 신청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9월 3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부가 개정안을 다듬고 있으니, 이 시점 전후로 구체적인 양도세 장특공제 예외 요건과 세율 조정안이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6비슷한 처지의 5060세대, 얼마나 될까

지방 발령이나 부모 간병,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 집을 비운 5060세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양도세 장특공제 예외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노후 자금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은퇴를 앞두고 지방 근무지 근처로 옮겨간 경우, 또는 자녀가 대학 진학으로 타지에 나가면서 집만 남겨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집을 처분해 생활비나 의료비로 쓰려는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 장특공제 예외 인정 여부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매도 시점을 정하기보다,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점검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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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래 정부안은 뭐였나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까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분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종부세도 함께 손질했는데,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14억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으로 그대로 두는 내용이었습니다.

6비슷한 처지의 5060세대, 얼마나 될까

지방 발령이나 부모 간병,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 집을 비운 5060세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지방 근무지 근처로 옮겨간 경우, 또는 자녀가 대학 진학으로 타지에 나가면서 집만 남겨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부세뿐 아니라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예외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노후 자금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은퇴 후 집을 처분해 생활비나 의료비로 쓰려는 계획이 있다면, 장특공제 예외 인정 여부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매도 시점을 정하기보다,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점검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2왜 다시 손보게 됐나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1만 1490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상당수가 “부득이하게 못 산 것뿐인데 왜 세금을 더 걷나”는 항의였고, 전근 발령난 공무원, 장애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사유가 대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직접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이므로,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보유공제 폐지가 시가 12억 이상 아파트를 가진 비거주자에게는 사실상 증세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3나는 예외로 인정될까

비거주 사유 예외 인정 가능성
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 (공무원 포함) 유력
장애 자녀 교육 문제 유력
부모 봉양·간병 유력
육아·양육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경우 검토 중
리모델링 등 일시 비거주 검토 중
단순 전세 목적 비거주(투자 목적) 인정 어려움
Q. 은퇴 후 자녀 집 근처로 이사한 경우는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9월 3일 국회 제출 개편안에서 구체적인 사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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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부세와는 어떻게 다른가

종부세는 매년 내는 보유세고, 양도세는 집을 팔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실거주 인정이 넓어지면 매년 부담이 줄고, 양도세 장특공제 예외가 인정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목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두 가지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별도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건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정부 수정안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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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

아직 확정 전이라 당장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 사유를 증명할 서류(발령 통지서,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정리해두면 예외 사유가 확정된 뒤 신청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9월 3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부가 개정안을 다듬고 있으니, 이 시점 전후로 구체적인 예외 요건과 세율 조정안이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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