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2026
9월 고지서 받았다면 — 내 세금 맞게 나온 건지 확인하는 법
2026년 9월 16일~30일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주택 2기분 + 토지분이 한꺼번에 나오는 달 — 계산법·위택스 조회·분납·연체 가산세까지 총정리합니다.

9월 재산세 — 무엇이 얼마나 나오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뉘어 부과됩니다. 9월 고지서에는 주택분 2기분(연세액의 절반)과 토지분 전액이 함께 나옵니다.
| 구분 | 7월 납부 | 9월 납부 |
|---|---|---|
| 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 | 연세액의 1/2 | 연세액의 1/2 |
| 주택(연세액 20만원 이하) | 전액 | 없음 |
| 토지 | 없음 | 전액 |
| 건축물(상가·오피스텔 건물분) | 전액 | 없음 |
| 선박·항공기 | 전액 | 없음 |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냅니다. 중복 부과가 아니라 정상 분납 구조입니다. 고지서의 과세구분란에 ‘주택분 2기’라고 적혀 있으면 정상입니다.
재산세 계산 2026에서 기억할 중요한 날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5월 31일에 매도하면 매수자가, 6월 2일에 매도하면 매도자가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 2026 — 3단계 공식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게 맞게 계산된 건지” 확인하려면 3단계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 3단계
| 단계 | 계산식 | 비고 |
|---|---|---|
|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 43~45% / 다주택 60% |
| ②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누진 4단계) | 0.1%~0.4% |
| ③ 실납부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본세보다 약 30~35% 더 높음 |
2026년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 | — |
| 6,0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0.15% | 3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 세목 | 세율 | 비고 |
|---|---|---|
| 재산세 본세 | 0.1%~0.4%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
| 지방교육세 | 본세의 20% | 교육 재원 목적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 도시지역 토지·건물만 해당 |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0.14%)과 지방교육세(본세×20%)가 더해져 실제 납부액은 본세보다 30~35%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본세가 30만원이면 실납부액은 약 40만원 내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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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별 실제 납부액 계산 예시
공식만으로는 헷갈립니다. 실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1세대 1주택 기준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45%, 도시지역 해당 시 기준입니다.
사례 1 — 공시가 3억원 아파트 (1세대 1주택)
- 과세표준: 3억원 × 45% = 1억3,500만원
- 재산세 본세: 1억3,500만원 × 0.15% – 3만원 = 17만2,500원
- 지방교육세: 17만2,500원 × 20% = 3만4,500원
- 도시지역분: 1억3,500만원 × 0.14% = 18만9,000원
- 실납부 총액: 약 39만6,000원 (연간) / 9월 납부 약 19만8,000원
사례 2 — 공시가 6억원 아파트 (1세대 1주택)
- 과세표준: 6억원 × 45% = 2억7,000만원
- 재산세 본세: 2억7,000만원 × 0.25% – 18만원 = 49만5,000원
- 지방교육세: 49만5,000원 × 20% = 9만9,000원
- 도시지역분: 2억7,000만원 × 0.14% = 37만8,000원
- 실납부 총액: 약 97만2,000원 (연간) / 9월 납부 약 48만6,000원
사례 3 — 공시가 3억원 아파트 (다주택자)
- 과세표준: 3억원 × 60% = 1억8,000만원
- 재산세 본세: 1억8,000만원 × 0.25% – 18만원 = 27만원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포함 실납부 총액: 약 57만6,000원 (연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 45% vs 다주택 60%로 다르고, 1주택은 특례세율 혜택도 있습니다. 같은 공시가 3억원 아파트라도 1주택자는 약 40만원, 다주택자는 약 58만원으로 약 18만원 차이가 납니다.
위택스 조회·납부 방법
재산세는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납부 순서
- 위택스(wetax.go.kr) 접속 또는 위택스 앱 설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로그인
- 상단 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 → ‘재산세’ 선택
-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 방법 선택(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 납부 완료 후 영수증 저장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은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ETAX)에서 납부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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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초과 분납·연체 가산세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절대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분납 기준
| 납부세액 | 9월 30일까지 | 12월 말까지 분납 |
|---|---|---|
| 250만원 이하 | 전액 납부 | 분납 불가 |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 | 초과분 전액 |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상 | 세액의 50% 이하 |
납부기한 다음 날 곧바로 미납 세액의 3%가 부과됩니다. 고지서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400만원 세액을 1개월 연체하면 가산세만 12만원 + 월 2만6,400원이 더 붙습니다.
카드 납부 시 할인·포인트 혜택 확인
일부 카드사는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KB국민·신한·하나·삼성·롯데카드 이벤트 페이지를 미리 확인하세요. 카드 납부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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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2026 — 9월 16~30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즉시 3% 가산세가 붙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면 12월 말까지 분납 신청을 활용하세요.
5060 MONEY LAB은 50~60대 중장년의 든든한 재정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