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라면 새롭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 조건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5060 세대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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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 무엇이 바뀌었나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보훈의료대상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분들을 말하는데, 그동안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번 확대로 국가보훈부는 약 3만 9천명이 새롭게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인데 보훈병원이 멀어서 이용하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집 근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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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건과 지원 금액
치매검사비는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등은 연령 제한 없음)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용은 1인당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 기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 기준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구분 | 대상 | 지원 금액 |
|---|---|---|
|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60세↑ · 중위소득 120%↓ | 최대 15만원 |
| 치매검사비(감별검사) | 동일 | 최대 8만~11만원 |
| 치매치료관리비 | 60세↑ · 중위소득 140%↓ | 월 최대 3만원 |
치매치료관리비는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시군구별로 다소 차이 있음)인 치매 환자가 대상이며,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이미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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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신 확인해볼 것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이면서 보훈의료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8월부터는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바쁘다 보니 이런 제도 변경 소식을 부모님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한 번 확인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평소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다거나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검사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미루지 말고 조기에 검사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초기에 발견할수록 이후 치료와 돌봄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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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신청서와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야 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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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인해둘 것 · FAQ
Q1. 보훈병원을 이미 이용 중이면 못 받나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 기준이 애매한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검사와 관리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치매검사비는 검사 시점에,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매월 지원되는 별개 항목이라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4. 초로기 치매도 지원되나요?
치매검사비는 초로기 치매 등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 지원 확대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3만 9천여명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보훈의료대상자라면 이번 기회에 자녀나 가족이 함께 확인해 신청을 도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